佛 "EU에 재정적자 개선안 제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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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에 오른 프랑스가 개선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EU에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라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재경부는 라트리뷴에 "EU에 제출해야 하는 개선안과 내년도 예산안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7월 말 프랑스 등 재정 적자가 과도한 7개 회원국을 상대로 EDP를 개시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가 포함됐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5.5%였다.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7월 초 끝난 조기 총선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개선안 마련도 지연됐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EU 기준에 맞게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는 애초 예상치(5.1%)보다 높은 GDP의 5.6%, 내년엔 6.2%로 더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EU가 요구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매년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8일(현지시간) 라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재경부는 라트리뷴에 "EU에 제출해야 하는 개선안과 내년도 예산안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7월 말 프랑스 등 재정 적자가 과도한 7개 회원국을 상대로 EDP를 개시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가 포함됐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5.5%였다.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7월 초 끝난 조기 총선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개선안 마련도 지연됐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EU 기준에 맞게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는 애초 예상치(5.1%)보다 높은 GDP의 5.6%, 내년엔 6.2%로 더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EU가 요구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매년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