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드론 제조회사,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미국 내 거래 등을 제한하는 대(對)중국 견제 법안을 9일(현지시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생물보안법(바이오시큐어 액트),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등 2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10개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물보안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중국 바이오 회사를 ‘적대적 외국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은 중국 드론회사 DJI의 신형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은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회사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은 이번주를 아예 ‘중국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법을 줄줄이 표결에 부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을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공포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