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이복현…"가계대출 혼란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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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은행장과 간담회
은행권 자율적 리스크 관리 존중
실수요자들엔 대출 허용하기로
은행권 자율적 리스크 관리 존중
실수요자들엔 대출 허용하기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관련한 본인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존중하되, 실수요자의 대출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께 여러 불편함을 끼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사과 발언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이 최근 2주 사이 정반대로 바뀐 탓에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권을 향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시적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 4일 돌연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교육 목적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의 ‘갈지(之)자’ 행보에 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실수요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습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날 처음 공개 석상에서 가계대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소비자나 특정 섹션(분야)이 대출 절벽을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우려가 있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이 사과했지만 은행들은 대출 제한 조치를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신한은행은 이날 예외 요건을 신설해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이 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께 여러 불편함을 끼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사과 발언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이 최근 2주 사이 정반대로 바뀐 탓에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권을 향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시적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 4일 돌연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교육 목적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의 ‘갈지(之)자’ 행보에 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실수요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습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날 처음 공개 석상에서 가계대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소비자나 특정 섹션(분야)이 대출 절벽을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우려가 있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이 사과했지만 은행들은 대출 제한 조치를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신한은행은 이날 예외 요건을 신설해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