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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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경제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22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모주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34명으로부터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오픈채팅방 이름을 한 유명 경제매체의 '정보방'으로 설정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매체의 팀장·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해 명함 이미지들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매체 명의로 된 계약서와 출고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칭을 벌였다.

조직적인 리딩방 범죄였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총책인 A씨는 자금세탁 조직(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B씨는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으로 텔레그램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사기 대본과 피해자들의 인적 자료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밖에 본부장 3명은 관리책을 맡아 영업팀 관리 역할을 맡고,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장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영업팀원도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