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비만 치료제)을 처방받아 구매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모습 / 사진=소비자원 제공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비만 치료제)을 처방받아 구매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모습 / 사진=소비자원 제공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비만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개인 간 불법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이 개인간 거래되는 사례는 67건으로 확인됐다. 삭센다 등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이 의료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거래도 15건에 달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는 지난 1월 품귀 현상을 빚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선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본지 1월 17일자 A25면 참조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재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직구한 해외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고 해외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미허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건기식 거래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기식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 허가되지 않은 플랫폼에서도 12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식약처에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중고 거래 플랫폼 등지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에는 정부 지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