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노현 고소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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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출마 비판한 한동훈 고소
한동훈, '곽노현 비판' 민주당 기사 공유
한동훈, '곽노현 비판' 민주당 기사 공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고 적었다.
이어 "저는 어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선거 보전금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을 두고도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당국이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것은 정당의 대표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같은 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며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반대했다.
곽 전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 선거전을 치르겠다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9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지만, 당선 무효로 인해 반납해야 하는 선거 보전금이 30억원 남은 상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고 적었다.
이어 "저는 어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선거 보전금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을 두고도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당국이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것은 정당의 대표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같은 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며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반대했다.
곽 전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 선거전을 치르겠다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9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지만, 당선 무효로 인해 반납해야 하는 선거 보전금이 30억원 남은 상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