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점자 표시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 사업내용

○ 의료기기법 제32조2 시행에 따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료기기 정보제공 방법 지원

□ 지원기간 : 2024.4월 ~ 12월

□ 대상(품목) : ㈜이지템(체온계), ㈜오상헬스케어(혈당측정기), ㈜영화의료기(혈압계)

□ 지원내용

① 의료기기 필수정보 제공을 위한 전달매체(점자스티커 및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 제작

② 의료기기 사용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 기능(음성 안내) 적용

③ 장애인 편의성 향상 제품에 대한 식별 가능 포장재 제작

④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적용 제품에 대한 사용자 적합성 테스트

⑤ 점자 표시 등 가이드라인 교육

⑥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대상 홍보

♦ 점자 스티커 부착

♦ 점자 표기 포장재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