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새 국면 맞은 K-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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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꿰차기 위한 국내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찬성 306, 반대 81 표결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찬성 비율로 가결된 만큼, 이후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에 적대적인 외국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국 업체를 겨냥하기 위해 올초부터 추진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세계 3위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우시앱택,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총 5곳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국 기업들의 중국 위탁 개발과 생산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기업 124개 중 79%가 중국 기반 또는 중국 소유의 CDMO, 혹은 CMO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기업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한돼 한국, 인도, 유럽, 일본 등 우방국 기업들이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8건의 글로벌 공급 계약을 체결, 상반기 누적 수주 금액이 지난해의 70% 수준인 2조 5천억원을 넘기는 등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의약품원료 올리고핵산의 대표적인 공급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은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에스티팜이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피라말 파마 솔루션, 쥬빌런트 파마 등 낮은 비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인도 CDMO 기업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입니다.
또 법안의 적용 범위나 해석이 확정되지 않아 중국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협력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간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기환 / 한국바이오협회 전무: 유예기간을 2032년 1월 1일까지 연장해주는 거죠. 그 사이 중국 기업들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다른 공급망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이제부터 우리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올 하반기 미국 상원 본회의와 대통령 서명 단계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노수경, CG:박관우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