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템바이오텍, GMP센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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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개정안에 따라 난치질환 대응 가능할듯
강스템바이오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에 따른 GMP센터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허가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생법 개정안에 따른 국내 첨단재생의료사업 돌입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한다.
첨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통해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목적 임상연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재생의료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위험 연구일 경우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후 중증 희귀 또는 난치 질환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허용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첨생법상 난치 질환에 해당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 치료제 후보물질 ‘퓨어스템-에이디’를 재생의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회사는 GMP센터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세포처리시설이 허가 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기관에 퓨어스템-에이디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첨단재생의료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생의료기관에 동종 및 자가 줄기세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 시설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 지정된 바 있어 국내와 일본 시장 진출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회사측은 이번 허가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생법 개정안에 따른 국내 첨단재생의료사업 돌입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한다.
첨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통해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목적 임상연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재생의료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위험 연구일 경우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후 중증 희귀 또는 난치 질환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허용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첨생법상 난치 질환에 해당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 치료제 후보물질 ‘퓨어스템-에이디’를 재생의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회사는 GMP센터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세포처리시설이 허가 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기관에 퓨어스템-에이디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첨단재생의료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생의료기관에 동종 및 자가 줄기세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 시설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 지정된 바 있어 국내와 일본 시장 진출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