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정권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