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국내 은행에 최대 2.5%포인트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된다.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권, 위기 대비 추가 자본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고금리 장기화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에 의무적으로 자본을 더 쌓게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는 시행됐지만 결과가 미흡해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속력 있는 감독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미국과 유럽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달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 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렵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 보전 의무가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