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이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두 특검법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해병대원 특검법 내용 중 ‘여당 특검 추천 배제’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 등에 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협박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결국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두 특검법안과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재표결 일정을 고려해 12일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여야 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자”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