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비포장도 통행세" vs 이소영 "아우토반 간다"…野 금투세 설전 [정치 인사이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 정책 전략을 책임지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3선)과 이소영 의원(재선)의 논박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을, 이 의원은 유예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진 의장과 이 의원은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작은 이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주주환원 역시 활발하지 않은 국내 증시를 비포장도로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을 '아스팔트 포장'에 빗댄 것이다.
그러자 진 의장은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다"는 글을 올렸다. 진 의장은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나아가 진 의장은 "5000만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냐"고도 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 의원이 12일 다시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우리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은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익률이 낮은 국내 증시에 금투세까지 물리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아우토반)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도입과 유예를 각각 강하게 주장하는 진 의장과 이 의원의 이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 의장은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3선 의원이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다. 전북대 법대를 다니며 학생운동을 했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정치권에는 1995년 국회 보좌관으로 입문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시 정무부지사를 지내는 등 박원순계로 분류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한 친명계로 분류되진 않는다. 오히려 이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해 제시하는 일부 '실용정책'을 비판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강성 노선에 있다. 최근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표를 향해 진 의장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했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올해 3월 공직자 정기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진 의장이 직접 보유한 주식은 없다. 한 투자자가 공개한 진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식 투자 많이 해봤냐"는 질문에 진 의장은 "저는 안 해봤다"고 했다. 진 의장의 배우자가 기아·자이에스앤디·카카오 등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장남 270여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재선을 한 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1985년생으로, 기후·에너지·환경 전문가로 영입이 됐다. 당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정치 신인들의 후원회장을 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총리가 22대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자 "해서는 안 될 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합격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김앤장 근무 당시 환경팀에서 일했고, 환경과 관련된 기업 인수합병(M&A)도 자문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할 당시, 반대 기류가 강한 민주당에서 '일정 기간 유예'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의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밀집해 실거주 폐지·유예 목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로 결론이 났는데, 이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도 3월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없다. 다만 과거 전기차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 적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최근 진 의장과 이 의원은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작은 이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주주환원 역시 활발하지 않은 국내 증시를 비포장도로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을 '아스팔트 포장'에 빗댄 것이다.
그러자 진 의장은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다"는 글을 올렸다. 진 의장은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나아가 진 의장은 "5000만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냐"고도 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 의원이 12일 다시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우리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은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익률이 낮은 국내 증시에 금투세까지 물리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아우토반)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도입과 유예를 각각 강하게 주장하는 진 의장과 이 의원의 이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 의장은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3선 의원이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다. 전북대 법대를 다니며 학생운동을 했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정치권에는 1995년 국회 보좌관으로 입문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시 정무부지사를 지내는 등 박원순계로 분류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한 친명계로 분류되진 않는다. 오히려 이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해 제시하는 일부 '실용정책'을 비판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강성 노선에 있다. 최근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표를 향해 진 의장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했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올해 3월 공직자 정기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진 의장이 직접 보유한 주식은 없다. 한 투자자가 공개한 진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식 투자 많이 해봤냐"는 질문에 진 의장은 "저는 안 해봤다"고 했다. 진 의장의 배우자가 기아·자이에스앤디·카카오 등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장남 270여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재선을 한 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1985년생으로, 기후·에너지·환경 전문가로 영입이 됐다. 당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정치 신인들의 후원회장을 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총리가 22대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자 "해서는 안 될 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합격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김앤장 근무 당시 환경팀에서 일했고, 환경과 관련된 기업 인수합병(M&A)도 자문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할 당시, 반대 기류가 강한 민주당에서 '일정 기간 유예'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의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밀집해 실거주 폐지·유예 목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로 결론이 났는데, 이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도 3월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없다. 다만 과거 전기차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 적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