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