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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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동일한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대금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달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면서도 신규분양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대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약 2주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 3일과 2일부터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대출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여기에 신한은행까지 추가적으로 신규분양 주택에 전세대한 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13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개인이 이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다만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요건을 만들었다.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엔 1주택자와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을 모두 허용한다.
1주택자,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허용 요건. 신한은행 제공
1주택자,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허용 요건. 신한은행 제공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