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Q&A] EU, 전방위 ESG 규제 도입…'기후' 다음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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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ESG 정보 공시 Q&A ⑬
Q.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자연자본과 관련한 전방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국제사회가 2022년 12월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4개 주요 목표와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23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3년 12월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GBF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국내 기업 역시 자연자본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관련 공시를 준비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EU의 자연자본 관련 정보 공시지침과 실사 규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EU는 2023년 1월 EU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을 채택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3년 7월 구체적 공시 요구사항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발표했습니다. CSRD는 기업에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 정보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 기업도 EU 내에 설립된 대기업(역외 기업의 EU 내 종속기업 포함)을 계열사로 두고 있거나 EU 내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역외 지배기업에 해당하면 CSRD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자연자본 정보에 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공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2024년 7월 발효된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도 중요합니다. 인권과 기후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훼손, 산림벌채, 자연자원 남용 등을 실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CSDDD는 EU 역내외 기업에 규모별(매출액, 인원수, 로열티 수익 등)로 적용 시점(2027년 7월부터 순차적 적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또한 실사 대상에 오릅니다. CSDDD는 공급망 관리가 부실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과 기준은 ESG 측면에서 고도화되고 정제된 정량적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취합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기후가 온실가스배출량이라는 단일 지표를 활용한다면 자연자본은 더욱 다양한 자연 특화 지표로 기업 수준을 판단하기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IFRS S2)에 이어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연자본 공시도 기후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에 따라 의무화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기업은 우선 실사 내재화를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 재무, 회계뿐 아니라 법무, 기획, 인사, 커뮤니케이션 등 전사가 연결되는 공시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를 수집·측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급망과 관련한 공시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며, 나아가 제거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도 계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자본은 규제 준수를 넘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자연자본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황운경 한화자산운용 지속가능전략팀장
Q.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자연자본과 관련한 전방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국제사회가 2022년 12월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4개 주요 목표와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23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3년 12월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GBF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국내 기업 역시 자연자본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관련 공시를 준비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EU의 자연자본 관련 정보 공시지침과 실사 규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EU는 2023년 1월 EU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을 채택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3년 7월 구체적 공시 요구사항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발표했습니다. CSRD는 기업에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 정보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 기업도 EU 내에 설립된 대기업(역외 기업의 EU 내 종속기업 포함)을 계열사로 두고 있거나 EU 내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역외 지배기업에 해당하면 CSRD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자연자본 정보에 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공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2024년 7월 발효된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도 중요합니다. 인권과 기후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훼손, 산림벌채, 자연자원 남용 등을 실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CSDDD는 EU 역내외 기업에 규모별(매출액, 인원수, 로열티 수익 등)로 적용 시점(2027년 7월부터 순차적 적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또한 실사 대상에 오릅니다. CSDDD는 공급망 관리가 부실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과 기준은 ESG 측면에서 고도화되고 정제된 정량적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취합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기후가 온실가스배출량이라는 단일 지표를 활용한다면 자연자본은 더욱 다양한 자연 특화 지표로 기업 수준을 판단하기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IFRS S2)에 이어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연자본 공시도 기후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에 따라 의무화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기업은 우선 실사 내재화를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 재무, 회계뿐 아니라 법무, 기획, 인사, 커뮤니케이션 등 전사가 연결되는 공시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를 수집·측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급망과 관련한 공시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며, 나아가 제거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도 계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자본은 규제 준수를 넘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자연자본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황운경 한화자산운용 지속가능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