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제1부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