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콘서트 / 사진=물고기뮤직 제공
가수 임영웅 콘서트 / 사진=물고기뮤직 제공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할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던 바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온라인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전문화·조직화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한다. 권익위는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