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사진=연합뉴스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사진=연합뉴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신청 8년 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건설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1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1년여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이날 이뤄진 원전 건설허가는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해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원안위의 건설 허가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원전 모델은 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주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는다.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추가로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 기기 계약이 10년간 2조원 규모로 순차 발주될 예정이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로 국내 원전 업계에 대량의 일감이 공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