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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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