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시민들께 송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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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 시장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거 공보물 기준 누락 허위사실공표 ‘무죄’
“누락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
파기환송심 형량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결정
선거 공보물 기준 누락 허위사실공표 ‘무죄’
“누락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
파기환송심 형량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결정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2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문제는 파기 환송돼 2심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착잡하지만,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며 “부정 선거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의 순위인 것처럼 표현한 점이 허위라는 것이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허위 홍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홍보물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는데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박 시장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유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전고법은 추가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최선을 다해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문제는 파기 환송돼 2심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착잡하지만,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며 “부정 선거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의 순위인 것처럼 표현한 점이 허위라는 것이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허위 홍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홍보물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는데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박 시장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유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전고법은 추가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최선을 다해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