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서 '성폭행'…"성병까지 걸렸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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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7년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