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를 뒤집는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