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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의 충격 실체…"13년 전 강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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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만에 재판행

    13년 전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 후 강간
    지난 5월 노래방 무단 침입했다 '덜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의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은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침입한 현직 경찰관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께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번해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13년 전 성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당일 신고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종결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몸을 닦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장 증거물을 갖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마로 인해 주변 CCTV가 작동하지 않아 범인 검거가 어려웠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A씨가 노래방에 침입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A씨의 DNA가 발견돼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께 경찰에 임용돼 성폭행 범행 당시에도 경찰관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국민과 생명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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