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었다. 생계유지 등을 위해 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해 봐도 어쩔 수 없어요"…국민연금 수급자들 무슨 일이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는 90만1950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수급자는 2019년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한 뒤 4년 만인 지난해 8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매월 1만여 명씩 증가해 5월 기준 90만 명을 돌파했다.

조기연금은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는 대신 연금이 많게는 30% 감액(1년에 6%씩)된다. 이런 불이익에도 조기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유독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만 62세이던 1961년생은 연금을 받기 위해 1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 중 일부가 수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해석됐다.

은퇴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견디지 못하는 것도 조기 수령의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탈 때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조기연금은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 개혁과 동시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현재 59세)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이 깎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9월부터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산소득(공적연금 포함) 기준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 감액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