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업체로부터 부당 수취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옹진군은 2019∼2021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이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해양경찰은 A씨가 당시에 예비부품비 명목의 1억원을 부풀린 뒤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냈다고 봤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예비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토록 한 정황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B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