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도 공시價 상승' 없앤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부동산 공시가 산정때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기로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기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부동산 시세 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산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바탕으로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공시가격 6억2200만원)인 공동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시장 변동률을 올해와 같은 1.52%로 가정)을 산정하면 6억320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유지할 때(6억5000만원)보다 1800만원 낮아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다. 기존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보유세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경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꼽힌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부동산 시세 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산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바탕으로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공시가격 6억2200만원)인 공동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시장 변동률을 올해와 같은 1.52%로 가정)을 산정하면 6억320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유지할 때(6억5000만원)보다 1800만원 낮아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다. 기존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보유세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경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꼽힌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