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과 발의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헌재가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심판 비용,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업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11건)를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8건이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냐”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에서 계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그 계엄에 대비하는 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190석 가까이 가지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은 건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