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투자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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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조세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금의 상속세 제도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 기업 승계의 경우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은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26.1%)의 두 배가 넘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래 전 만들어진 상속세 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중산층의 부담이 크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국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했고 물가도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세금 제도는 거의 50년대 세금 제도에다가 수치들은 2000년대로 묶여있으니까 당연히 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상속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과세를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 실장은 유산을 물려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재산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세금을 내는, 즉 자본이득세로 상속세 제도를 바꿔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승계 시점에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이득세는 캐나다와 스웨덴,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국민들이 자본시장 통해 돈을 축적하고 기업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투세가 있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