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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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시설물, 농지 등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임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1건(2만1445㎡)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수는 2020년 57건(5만9345㎡), 2021년 51건(9만3546㎡), 2022년 48건(5만8895건), 2023년 35건(7만3890㎡) 등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대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대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예컨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의 한 국유 농지의 경우 지난 6월 실제 사용자를 추적한 결과, 피대부자와 실경작자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대부 계약이 해지됐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작용 국유재산을 전대해 계약 해지당한 피대부자의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수의 대부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국유농지 전반에 대한 상시 관리 조사를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자료’를 연계해 실제 경작 자료와 국유지 대부 정보를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3만6245필지로 지난해 전체 규모(3만8913필지)의 약 93.1%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법 위반 행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