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기반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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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세제혜택 받는다
칸막이로 구분한 연구공간도 인정 가능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세제혜택 받는다
칸막이로 구분한 연구공간도 인정 가능해
지식재산은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이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보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지식 기반으로 개편되고 있다.
지식 기반 산업은 지식, 정보,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은 지식재산 보유와 창출 면에서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1981년 도입된 이후 연구개발 전담 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8만여 개가 운영 중이다.
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게 되면, 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법인세가 일정 비율만큼 공제된다. 또한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제공된다.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 혜택도 주어진다. 더욱이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인, 중기업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구 전담 부서라면 연구 전담 요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사방이 벽면으로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연구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인적 요건과 연구 공간을 충족했다면,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되고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다만 이 제도는 혜택이 많은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업 신용평가 지수가 하락해 자금 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식PD ssjeong@wowtv.co.kr
지식 기반 산업은 지식, 정보,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은 지식재산 보유와 창출 면에서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1981년 도입된 이후 연구개발 전담 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8만여 개가 운영 중이다.
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게 되면, 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법인세가 일정 비율만큼 공제된다. 또한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제공된다.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 혜택도 주어진다. 더욱이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인, 중기업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구 전담 부서라면 연구 전담 요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사방이 벽면으로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연구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인적 요건과 연구 공간을 충족했다면,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되고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다만 이 제도는 혜택이 많은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업 신용평가 지수가 하락해 자금 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식PD ss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