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돈 '점점 더' 받는다"…9억짜리 집 한 채의 마법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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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유형별 월수령액 비교
대다수의 선택은 평생 일정한 '고정형'
초기증액형, 초기에 '빠짝' 받고 감소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늘어나
대다수의 선택은 평생 일정한 '고정형'
초기증액형, 초기에 '빠짝' 받고 감소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늘어나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받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고정됩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초기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초기에 적게 받는 대신 시간이 갈수록 월수령액이 늘어나는 유형을 택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주택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정액형'입니다. 정액형은 가입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은 월수령액이 매달 똑같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70.2%가 정액형을 선택했죠. 일반적인 정액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수령액이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선 지난 '일확연금 노후부자' 기사("국민연금도 없는데 어떻게"…평생 月300만원 받는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유형에 따라 실제로 매달 받는 금액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70세인 A씨가 9억원인 집으로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266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A씨가 동일한 주택으로 초기증액형(3년)에 가입하면 가입 직후 첫 3년 동안은 매달 352만원을 받고, 4년차부터 평생 246만원을 받게 됩니다. 첫 3년은 정액형과 비교해 다달이 86만원씩 더 받지만 4년차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적은 금액을 받는 셈이죠.

A씨가 정기증가형에 가입할 경우 70세부터 81세까지는 정액형(266만원)보다 매달 받는 금액이 적지만, 82세부터는 정액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씨가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100세 시점의 월수령액은 355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액형을 선택해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개인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아예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는 1회에 한해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