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업종 200대 기업에 한국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적용한 결과, 3분의 1이 거래가 정지되는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이 불가피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장 요건이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바이오기업 전문 회계법인인 더올회계법인에 의뢰해 나스닥 상장 바이오 분야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에 코스닥 상장 규정을 적용한 결과, 32.5%인 65개 기업이 관리종목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의 기술특례 상장기업 유예 혜택(3~5년)까지 적용한 결과다.

시총 255조원에 이르는 이들 기업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규정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이나 매출 및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익과 투자금을 대부분 R&D에 투자하는 미국 바이오기업은 대규모 손실을 내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선 한국처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약 개발과 무관한 사업을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