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 사진=빙그레, 서주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 사진=빙그레, 서주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가 자사 제품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업체인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4년부터 포장지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해왔고,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으로, 포장지 역시 연녹색으로 유사하다.

빙그레는 이 포장지에 대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메로나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해당 디자인의 포장지를 2004년부터 사용해왔고, 이미 빙그레의 상품 용지로 인식돼 있다며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에 대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또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을 두고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