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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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에게 '카카오톡 선물'을 하는 수법으로 약 3400만원을 갈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3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충남 아산 온천동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한 손님 B씨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며 카카오톡에 접속,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월 28일까지 피해자 41명에게 총 174회에 걸쳐 34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