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현, 김봉곤 부녀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KBS
김다현, 김봉곤 부녀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KBS
가수 김다현이 아버지 김봉곤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로 속앓이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한 김다현은 "지금 사춘기인 것 같다"면서 "차를 타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주관이 뚜렷해져서 '싫어요'라고 말하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도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김봉곤에 대한 가짜 뉴스 때문에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김다현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릴스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오더라"라며 "하필이면 아버지가 외출한 상태라 전화를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너무 무섭더라"라며 "벌써 그 영상이 100만뷰다. 신고를 해도 안 되더라"라고 고충을 전했다.

또 김다현은 "팬 중에 어르신분들이 계시니까 진짜 믿고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튜브에 김봉곤을 검색하면 "김다현 씨 아버지 김봉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요지의 가짜뉴스들이 게재되어 있다.
김다현의 부친 김봉곤에 대한 가짜뉴스 /사진=유튜브 캡쳐
김다현의 부친 김봉곤에 대한 가짜뉴스 /사진=유튜브 캡쳐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배우, 가수들의 허위 사실들을 짜깁기해 돈벌이를 한다. 중년 연예인들의 사망은 단골 키워드다. 앞서 가수 혜은이, 배우 김영옥 등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을 정산하는 계산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0분 분량의 영상에 광고 3개가 붙고, 200만 뷰를 돌파할 경우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알려졌다. 1뷰당 1원인 셈이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DSA) 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