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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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용자를 알게 됐다. 그는 이 사용자를 통해 10대 이종사촌 여동생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영상을 올려 배포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에서 이른바 '고어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고어물은 혈액·신체손괴·죽음·살상 등으로 대표되는 잔인성과 혐오감·반사회성이 강조된 장르물을 말한다. 이 방의 회원 수는 2000~3000명에 달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월 딥페이크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체 신고 접수건수는 3481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669건, 2월 347건, 3월 171건, 4월 273건, 5월 328건, 6월 459건, 7월 417건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817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물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 '1337'로 전화를 걸 때 나오는 안내멘트를 최소화해 신고·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상담직원과는 약 2분이면 연결 가능하다.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월평균 919건에 달했다. 지난달엔 1519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딥페이크물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딥페이크물을 모두 삭제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텔래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는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