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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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6번이나 걸려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5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6번을 처벌받은 상습 음주 운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