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해 "헛짓거리 말라"…'의사 블랙리스트' 새 버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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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새 버전 공개
정부 엄정 대응 방침에도 명단 게시
정부 엄정 대응 방침에도 명단 게시
정부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도 않고 또 다른 버전이 등장했다. 새 버전의 사이트를 공개한 게시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의료·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등 의사, 의대생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감사한 의사 명단'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다.
이 사이트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뿐 아니라 강의실을 떠나지 않은 의대생 등의 명단이 게시됐다. 이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신상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응급실 의사 명단 등 일부가 삭제됐다. 게시자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기존에 공개된 이들의 신상은 계속 남아있다. 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이용해 새 사이트 주소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경찰이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
게시자는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라며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하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의료·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등 의사, 의대생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감사한 의사 명단'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다.
이 사이트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뿐 아니라 강의실을 떠나지 않은 의대생 등의 명단이 게시됐다. 이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신상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응급실 의사 명단 등 일부가 삭제됐다. 게시자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기존에 공개된 이들의 신상은 계속 남아있다. 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이용해 새 사이트 주소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경찰이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
게시자는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라며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하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