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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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하다 적발된 학원이 지난해에만 500건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도 249건에 달했다. 총 502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으면 학원 등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올 상반기 적발 건수도 벌써 300건을 넘었다. 1~6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6건에 이른다.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1035건으로 나타났다. 올 1~6월엔 723건을 기록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등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기준 931건, 교십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같은 기간 4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학원이 18억원, 개인과외가 8300만원이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