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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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범행한 그는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