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독점' 케이블카社…남산 곤돌라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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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학습권 침해 주장
서울시 "경쟁 막으려는 의도"
서울시 "경쟁 막으려는 의도"
63년간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공사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환경 파괴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독점 구조 붕괴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고는 곤돌라 사업을 하는 서울시다. 지난 5일 첫 삽을 뜬 곤돌라가 남산 생태계를 해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특히 환경 파괴를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 삭도공업 측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동국대·숭의여대 학생 두 명과 공동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삭도공업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건설 구간이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궤도를 건설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산 곤돌라가 들어서면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학습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울환경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의숲연구소, 서울시민연대 등 다수 환경단체와 협의했다며 환경 파괴와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는 쪽이다. 시는 환경단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곤돌라 운영 수익 전액을 생태보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회사의 법적 대응은 케이블카 경쟁자 출현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삭도공업은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왔다. 현재 남산 정상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케이블카와 노선버스인데, 곤돌라가 예정대로 2026년 개통하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가 깨진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을 멈춰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고는 곤돌라 사업을 하는 서울시다. 지난 5일 첫 삽을 뜬 곤돌라가 남산 생태계를 해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특히 환경 파괴를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 삭도공업 측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동국대·숭의여대 학생 두 명과 공동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삭도공업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건설 구간이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궤도를 건설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산 곤돌라가 들어서면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학습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울환경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의숲연구소, 서울시민연대 등 다수 환경단체와 협의했다며 환경 파괴와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는 쪽이다. 시는 환경단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곤돌라 운영 수익 전액을 생태보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회사의 법적 대응은 케이블카 경쟁자 출현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삭도공업은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왔다. 현재 남산 정상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케이블카와 노선버스인데, 곤돌라가 예정대로 2026년 개통하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가 깨진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을 멈춰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