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법원 "적법한 고지 아니라 무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행정관청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청이 2020년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6200만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된 주민센터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고 주민센터 직원이 이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는 A씨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주민센터 직원은 A씨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 수령 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적법한 전자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는 A씨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주민센터 직원은 A씨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 수령 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적법한 전자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