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여부·내용 전부 안갯속…강행땐 시스템 혼란 극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투세發 코리아 엑소더스
(3) 금융사 '금투세 골머리'
"대체거래소 연동 등 준비 와중에
금투세까지 도입하는 건 불가능"
(3) 금융사 '금투세 골머리'
"대체거래소 연동 등 준비 와중에
금투세까지 도입하는 건 불가능"
수협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응을 도울 회계·세무법인을 찾고 있다. 금투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금투세 과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등을 제언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6월엔 기업은행이 사업비 9억원 규모로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은행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자 시스템 준비와 관련해 일단 회계법인 등의 의견이라도 구해보자는 심산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이자·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만 금투세는 훨씬 까다롭다. 이자·배당소득은 세액을 일정 시점마다 비교적 쉽게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다. 투자소득은 손익통산 시점마다 과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한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어제 누적 300만원 손해를 봤다가 오늘 누적 500만원 이득을 낼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세금을 뗄 수 없다 보니 금융사가 투자자 자산 일부를 일정 기간 묶어둬야 한다.
당국은 이 같은 점과 관련해 금융사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떼게 할지조차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원천징수 시점까지 과세 예상 세액만큼을 투자자 계좌에서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만 만들어 뒀다. 언뜻 들으면 간단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계좌에 보유한 현금만 인출을 제한할지 주식·채권도 포함할지, 인출이 제한된 자산에 대해 세액 확정 전까지 재투자를 허용할지 등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런 내용에 관해 금융사가 재량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 사안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다. 9월에 주식매매 차익으로 1000만원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200만원만큼 인출을 제한하고, 재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복리효과가 확 깎이는 게 대표적 사례다.
최근 들어서는 원천징수 시스템을 두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떠올랐다. 민주당 일각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징수 방식을 원천징수 대신 확정신고제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온 까닭이다. 징수 방식이 달라지면 금융사는 원천징수 체계로 준비 중인 시스템을 또 바꿔야 한다.
금융사들은 금투세 시스템을 3년째 붙잡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각사가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계속 끌어안은 채 유지보수에 비용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증권사는 기회비용도 크다. 내년 상반기 새로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연동시스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해야 하는 와중에 금투세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내년부터 금투세 도입 시 추가로 드는 직간접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주요 사항 모두 ‘깜깜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0개 주요 증권회사가 지난해까지 전산 구축 등에 투입한 비용은 400억원이다. 올해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고,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가 더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00억원 넘게 썼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이자·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만 금투세는 훨씬 까다롭다. 이자·배당소득은 세액을 일정 시점마다 비교적 쉽게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다. 투자소득은 손익통산 시점마다 과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한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어제 누적 300만원 손해를 봤다가 오늘 누적 500만원 이득을 낼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세금을 뗄 수 없다 보니 금융사가 투자자 자산 일부를 일정 기간 묶어둬야 한다.
당국은 이 같은 점과 관련해 금융사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떼게 할지조차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원천징수 시점까지 과세 예상 세액만큼을 투자자 계좌에서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만 만들어 뒀다. 언뜻 들으면 간단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계좌에 보유한 현금만 인출을 제한할지 주식·채권도 포함할지, 인출이 제한된 자산에 대해 세액 확정 전까지 재투자를 허용할지 등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런 내용에 관해 금융사가 재량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 사안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다. 9월에 주식매매 차익으로 1000만원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200만원만큼 인출을 제한하고, 재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복리효과가 확 깎이는 게 대표적 사례다.
최근 들어서는 원천징수 시스템을 두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떠올랐다. 민주당 일각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징수 방식을 원천징수 대신 확정신고제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온 까닭이다. 징수 방식이 달라지면 금융사는 원천징수 체계로 준비 중인 시스템을 또 바꿔야 한다.
○“시스템 완성은 사실상 불가능”
다른 내용도 불투명한 것이 많다. 투자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제 혜택 계좌를 해지할 경우 손익통산·이월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주식·채권을 공개 시장이 아니라 개인 간 이전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무 관련 전산시스템은 아주 세세한 항목까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단계별로 플로차트(순서도)를 마련해야 자동화해 운영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시스템 개발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금융사들은 금투세 시스템을 3년째 붙잡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각사가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계속 끌어안은 채 유지보수에 비용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증권사는 기회비용도 크다. 내년 상반기 새로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연동시스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해야 하는 와중에 금투세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내년부터 금투세 도입 시 추가로 드는 직간접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