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히려 수습·장애인 근로자에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야당 의원이 4건, 여당 의원이 3건을 발의해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는 확연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업종, 사업 규모, 지역,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최저임금위 때 최저임금 차등 지급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된 연장선에서 입법이 이뤄졌다. 최근 시범 사업이 시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이 2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도입하더라도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는 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영 의원 등은 수습·특수고용노동자·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수습 근로자가 근무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해 급여를 줄 수 있고, 특고와 장애인 근로자 등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제외할 수 있다. 특히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일종의 공공근로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편의점 등은 업무 숙지에 필요한 수습 기간이 3개월보다 짧고,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와 장애인 노동자를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사회적 약자의 고용 불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업무 숙지력이 빠른 단순 노무 업무 등에 대해선 이미 수습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삭제됐다”며 “장애인과 노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주가 고용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이 완료되면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