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연예인 20여명"…10대들, 성착취물로 돈 벌었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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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입장료 2~4만원 '합사방' 채널 개설해 판매
판매자 모두 10대, 검거된 구매자 24명 10~20대
입장료 2~4만원 '합사방' 채널 개설해 판매
판매자 모두 10대, 검거된 구매자 24명 10~20대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20여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는 모두 10~20대이다.
구매자들은 2~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외에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판매·구매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2차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는 모두 10~20대이다.
구매자들은 2~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외에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판매·구매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2차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