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9년 만에 배출권 매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원시는 19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 7623t으로 총 할당량(19만 92t)보다 6.5% 적었다.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469t을 확보한 수원시는 2022년도 차입량 2645t 정산과 함께 7392t은 이월하고, 2432t은 매각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의무 대상 시설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지난해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 7623t으로 총 할당량(19만 92t)보다 6.5% 적었다.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469t을 확보한 수원시는 2022년도 차입량 2645t 정산과 함께 7392t은 이월하고, 2432t은 매각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의무 대상 시설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