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본사.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본사. 사진=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바 있다. KT는 지난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