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4번째 발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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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가결…170석 전원 찬성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야당 단독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