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는 없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 안건 별로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제가 휴일 동안 고심 끝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방침을 말했고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